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8 2015노20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인 C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오해하여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주식회사 글라 소 닉( 아 큐 폴) 의 중국진출을 위해 4년 넘게 중요한 역할을 해 왔는데 이 사건으로 한국에 체류하지 못하게 될 경우 위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그 대부분이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되어 있는 점, H의 당 심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글라 소 닉의 실체나 중국기업과의 합작사업 진행 여부도 불분명한 점, 그 밖에 다른 공무집행 방해 사건과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