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0.05.14 2019누1272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 주장을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제2쪽 제4~5행의 “법인이다”를 “법인으로, 2010. 3. 2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다”로 고쳐 쓴다.
제2쪽 제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는 2013. 1. 14.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8. 10. 15.까지 약 15회에 걸쳐 원고에게 우편으로 위 취득세의 납부독촉고지서를 보냈다.
』 제2쪽 제9행의 [인정근거 에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2,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3쪽 제1행의 “원고는” 뒤에"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늦어도 2013년 초경에는 알았음에도 원고 대표이사도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그로부터 90일 이내 또는"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