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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3 2012나700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1 ‘인용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은평구 D, E 일원 3,495,248㎡는 2004. 2. 25. 서울특별시 고시 F에 의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명칭: G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피고(당시 명칭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였는데, 2004. 3. 17.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는 위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4. 10. 1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G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 공고 이주대책기준일: 2002. 11. 20.,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2. 8. 20. 구분 이주대책기준 자기 토지상 주택 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단,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②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기준일 현재 미거주자는 전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구역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④, ⑤ 생략 등재 무허가건물 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단,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② 제1항의 요건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