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B 임야 187,70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8, 69, 70, 71, 72, 73, 74, 75,...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B 임야 187,70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1. 11. 11.부터 이 사건 임야의 일부 지상에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농가주택 18.4㎡를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거주해 왔다.
나. 원고는 2012. 7.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위 농가주택이 위치한 토지부분을 연 임료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1.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해 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내에 시설물 등을 신설하거나 수리 또는 변경할 경우 임대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승인하지 않은 시설물 등에 대하여 임대인이 철거를 요구할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될 경우 임차인은 즉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그러던 중 2012. 9.경 위 농가주택이 태풍으로 인하여 멸실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2. 10.경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6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83㎡(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샌드위치 판넬지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고, 가평군청으로부터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12.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불법신축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