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084 | 지방 | 2001-12-26
2002-0084 (2001.12.26)
지방세
기각
거래행태상 채권보전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님이 확인되며, 파산선고는 유예기간의 중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22.○○도○○시○○구○○동○○번지 토지 1,7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000,000,000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8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5,200,000원, 합계 419,20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5.2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컴퓨터에 40억원을 대출하고,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부도설이 발생함에 따라 경매 등 번잡한 채권회수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협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1997.12.22. 대출금과 상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채권보전 및 행사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이러한 채권보전용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당시 임·직원의 명예퇴직, 자산의 매각 등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던 상태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현재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채권보전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가)목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3년 내에 매각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11.24. 청구외 (주)○○○컴퓨터에 40억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상권도 함께 설정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40억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매매계약을 근거로 1997.12.8.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같은 해 12.23. 매매대금과 대출금을 상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2000.9.16. 청구외 ○○○에게 나대지상태로 매각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도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이 사건 토지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주)○○○컴퓨터에 40억원을 대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은 금전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근저당권과는 별도로 지상권 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매각을 제한한 사실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시에 별도로 대출금과 동일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초 매매계약서에서는 매매대금과 채권을 상계한다는 내용이 없었음에도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에 매매대금과 대출금을 서로 상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과 청구인의 내부문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이 사옥신축용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별도로 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과 채권을 상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채권채무계약을 한 날과 같은 날에 별도로 체결한 매매계약에 기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채무자가 부도설로 인하여 채권 회수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자 채무자와 협의하여 매매대금 지급방법을 변경하여 매매대금과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와 같이 매매대금 지급 방법을 변경하여 채권과 상계하였다 하여 이러한 토지를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매각할 때까지 2년 9개월 정도의 기간동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을 면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증자 및 의 후순위 차입금의 조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경영악화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파산선고가 된 것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이후에 발생한 사항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