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2013고단55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6. 23:15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펜션 501호실 안 테라스에서 피해자 B(52세)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일회용 라이터를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동으로 만든 위험한 물건인 사슴 모양의 장식품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정도 때려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입혔다.
[2013고단717]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678-4에 있는 문산역- 진주역 구간 폐경전철 철거지역에 적재되어 있던 한국 철도시설공단 소속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554만 원 상당의 침목 277개를 자신의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