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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4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5. 01:4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D(6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조수석 사물함과 문짝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고는 그대로 문을 열고 내리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관골 골절, 뇌진탕,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44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에게 “눈깔을 뽑아버려 개새끼야,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씨발 놈아, 똥파리 같은 새끼, 좆도 아닌 새끼야, 너는 옷 벗을 준비나 해, 목을 따버려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수차례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택시 내부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