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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04 2015고단13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74]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5. 9. 24. 14:20 경 목포시 상 동로 64에 있는 주공아파트 305 동 놀이터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C(54 세) 이 주변에서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어지지 않은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정강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5 고단 1567]

2.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5. 10. 14. 11:40 경 목포시 D에 있는 E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F(51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의견 차이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서 뒹굴어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안면 부위가 바닥에 부딪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옆 부위와 오른쪽 귀 부위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5 고단 13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2015 고단 15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