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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3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05] 피고인 C은 2018.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7. 1. 5.경 범행

가. 피고인 C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A에게 필로폰을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한 후 A로부터 A의 지인 B이 필로폰을 구입하고 싶어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A, B과 함께 D 인근에서 만나 필로폰을 매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5. 18:00경 이천시 E 소재 ‘F은행 남천지점’에 있는 현금지급기 부근에서 A가 위 현금 지급기에서 인출한 100만 원을 B의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그 시경 A 운행의 G 그랜져 승용차로 이천시 H 소재 D 근처의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B을 만나 B에게 필로폰 약 3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A를 통해 C이 필로폰을 판매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A에게 연락하여 C을 만나 필로폰을 매수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위 D 근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A를 통해 필로폰 구입대금 100만 원을 C에게 교부한 후 필로폰 약 3g을 C으로부터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 A의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사람을 소개할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B에게 전달하고, B이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그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