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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고합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카치 테이프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86』 [ 범죄사실]

1. 특수 감금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자로서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B( 여, 36세) 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후,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7. 9. 28. 오전 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 대출을 해 줄 테니 내가 살고 있는 전 북 익산으로 오라’ 고 발신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같은 날 15:0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로 같은 날 16:00 경 익산시 E에 있는 지인이 이전에 살았던 빈집에 이르러 그곳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작은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그곳에 있던 스카치 테이프와 파란 천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 집에 보내

달라’ 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다음 날 04:30 경까지 약 12 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9. 28. 16:30 경 위 E에 있는 빈집 작은방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 누나 앉아요.

저 오늘 여기 죽으러 온 거에요 ’라고 말하고, 이에 우는 피해 자로부터 ‘ 살려 달라’ 는 말을 듣자, 스카치 테이프와 파란 천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 입고 있는 옷을 벗으라

’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위 E에 있는 빈집에서, 위 제 2의 가항과 같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