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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가합568109

이자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82,276,575원 및 그 중 10,773,125,000원에 대하여 2015. 9. 28.부터 2016. 10.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목, 건축, 시공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 철도기지창 부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업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각 인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9. 26.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전환사채 발행인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발행 및 인수) 1.1 발행인(피고, 이하 같다

)은 2011. 9. 11. 개최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존주주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제1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권면총액 금 구십육억원 중 아래에 기재된 물량을 본 사채발행계약의 당사자인 인수인(원고, 이하 같다

)에게 배정하고 인수인은 이를 인수하여 그 사채원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한다. 인수인이 인수 및 납입하는 전환사채의 권면액 : 금 구십육억원(9,600,000,000원) 1.2 본 사채발행계약의 당사자인 인수인이 본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시기는 납입기일인 2011. 9. 27. 또는 기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날로 한다. 제2조(발행조건 발행인이 발행하는 본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으로서 사채권에 요약 기재될 내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발행회사의 상호 :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2. 사채의 명칭 :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 제1회 전환사채

3. 사채의 종류 : 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4. 사채의 권면총액 : 금 구십육억원(9,600,000,000원)

5. 사채의 발행가액 : 사채권면액의 100%

6. 사채의 이율

가. 표면금리 : 연 5.0%(이자는 매 3개월마다 지급함. 단, 적법한 조기상환청구의 경우에는 조기상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지급) (1)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본 전환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전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