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8.20 2019고단27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0. 11:54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경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C’ 사무장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씨발 일루 와봐, 왜 안 나가고 아직도 있냐”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위 경내에 있던 공양간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0cm)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칼을 칼날이 피고인을 향하도록 거꾸로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찔려봐야 그런 소리하는지 봐야겠다”고 말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겨눈 채 위에서 아래로 1회 찌를 듯이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