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2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300cc 혼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1. 12. 14: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완산수영장 앞에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삼거리까지 200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