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8고정15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C이 2016. 12. 1. 경 동해시 D 소재 E 대학교 체육관에서 학교 선배인 이 사건 외 F과 태권도 겨루기를 하던 중 상대방의 발에 턱 부위를 맞아 하악골 골절상을 입게 되자, 위와 같은 상해 사실을 숨기고 C을 피보험 자로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보험 청약 일 이후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2.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과 자신의 아들인 C을 피보험자로 하는 ‘ 무배당 마이 라이프 굿 밸런스 보장보험’, ‘ 무배당 하얀 미소 치아보험 1605’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12. 14.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에 있는 ‘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세 브란스 병원 ’에 피고인의 아들인 C과 함께 내원하여 ‘2016. 12. 14. 학교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주먹에 턱을 맞았다 ’라고 말하고 2016. 12. 15.부터 2016. 12. 24.까지 입원 및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음으로써 마치 보험 청약 일 이후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위한 허위자료를 마련하고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2016. 12. 29. 피해자 회사 콜 센터에 전화하여 “2016. 12. 14. 학교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주먹에 턱을 맞았다 ”라고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의 치료비 및 입원비 명목으로 합계 801,281원을 지급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보험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801,281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회신자료 첨부- 진료 기록부 등), 수사보고( 보험 금 청구 서류 및 지급 서류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