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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5.01 2014노95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추징 166,9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의 설계자재 혁신파트 부장으로서 협력업체로부터 납품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수재액이 166,900,000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우 H 임직원들이 소위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구조적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결과 피고인과 유사한 배임수재 등 혐의로 같은 무렵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H 임직원들의 회사 내에서의 직위 및 수재액과 그들에 대한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의 선고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