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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4.17 2013가단563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포항시 북구 C 대 350㎡ 중 별지 도면(Ⅰ) 1, 2, 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C 대 35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단층주택 62.48㎡,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일반음식점 28㎡(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6.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고, 피고는 D 대 17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19.2㎡, 시멘트블럭조 스레트 및 슬래브지붕 단층대중음식점 79.25㎡(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2. 1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제2건물 중 4㎡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Ⅰ)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건축되어 있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건물 중 2㎡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참고도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지상에 건축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Ⅱ)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토지 25㎡ 중 4㎡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제2건물을 건축한 채 사용하고 있고, 21㎡는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대한지적공사 대구경북본부포항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와 반소 중 철거,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2건물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건물을 철거하고,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