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4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 세금 감면을 위한 차명계좌가 필요하다.

2~3 일 정도 빌려 주면 계좌 당 하루에 40만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2개의 계좌 (D, E) 와 각각 연동된 비밀번호를 기재한 부전지를 붙인 체크카드 2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보내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농협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