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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3. 8.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31. 23:09 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속초시 엑스포로 174에 있는 대림 오토바이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002년, 2004년, 2008년, 동종 범행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2004년, 2008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2010년 2회, 2011년, 2013년, 2016년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총 10회) 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며, 누범기간 중 범행이었던 경우도 2회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