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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5 2018노18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이수명령 80 시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적 목적을 갖고 피해 아동에게 접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아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정신건강이 불안정하고 온전한 가족과 친구가 없어 사회적으로 고립된 만 13세의 어린 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 아동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할 것처럼 비벼 실질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점,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강요나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숙제를 도와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한 후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이용한 것으로서, 이는 아동 성범죄에서 전형적인 ‘ 그루 밍 과정’ 을 통해 피해 아동을 유인하여 성적 학대를 가한 것인 점, 범행 장소인 피해 아동의 주거에서 피고인이 가져 다 놓은 콘돔 박스가 발견되는 등 범행이 일 회적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성적 학대의 정도가 중하고, 위 범행으로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적 인격적 발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음이 분명한 점, 어린 아동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 아동에게서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