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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5 2018고단28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16:55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자치경찰단 C치안센터 앞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여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경찰관 경사 D(45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D을 폭행하여 기초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 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알코올중독,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