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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3 2016고정13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0세) 과 1986. 5. 16. 혼인하였으나 현재는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21:1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는 ‘E ’에서, 피고인이 적금 통장을 가져가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의자에서 일어나자, 위 통장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의자에 앉힌 후, 계속해서 피해자를 힘껏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있던 통장이 든 지갑을 빼앗으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 팔을 눌러 의자에 앉힌 후, 계속해서 피해자를 힘껏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통장을 빼앗기 위해, 의자에 앉힌 후 움직이지 못하게 힘껏 눌렀다” 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시 “ 피해 자가 통장을 주지 않아 통장이 든 가방을 빼앗으려고 가방을 당긴 사실은 있다” 는 취지의 진술( 증거기록 21 면) 을 하는 등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통장을 빼앗기 위한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