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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3.23 2016가단2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3. 19.부터 2014. 10. 17.까지 피고에게 대여한 합계 3,000만 원(=①2014. 3. 19.에 200만 원, ② 2014. 3. 24.에 200만 원, ③ 2014. 4. 15.에 100만 원, ④ 2014. 4. 30.에 1,000만 원, ⑤ 2014. 5. 19.에 300만 원, ⑥ 2014. 7. 1.에 1,000만 원, ⑦ 2014. 10. 17.에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