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6.24.선고 2009고정1825 판결

2009고정1825공무집행방해,모욕·(병합)상해,재물손괴

사건

2009고정1825 공무집행방해, 모욕

2010고단298 ( 병합 )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강○○

주거 광주

등록기준지 광주

검사

김용자, 김광수

변호인

법무법인 이수

담당 변호사 최성용

판결선고

2010. 6. 24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08. 12. 17. 14 : 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행정안 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실에서, 권○○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개회선언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강하게 항의하였고, 이를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인 피해자 신○○가 만류하자 순간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권○○ 위원장 등 국회의원 6명과 한나라당 소속 김○○ 전문위원 등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나를 왜 잡아 임마, 왜 잡느냐고 새끼야, 이런 씨발 새끼 "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8. 12. 18. 경 위 회의실에서, 선거 관련 법안 등의 심사를 위해 권○○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그의 입을 수회 움켜잡는 등 폭행하여, 권○○ 위원장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선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3. 상해 및 재물손괴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 등 수백명은 2009. 7. 22. 한나라당이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일부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다른 일부는 본회의장 방청석 출입문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막고 있었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 등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회의장 내로 입장시킬 출입구 확보를 위해 민주당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일부는 몸싸움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

피고인은 2009. 7. 22. 15 : 30경 국회의사당 본관 4층에 있는 본회의장 방청석 외측 출입문 안쪽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회의장 내로 입장시키기 위해 의원보좌진 약 20명과 함께 대기하고 있던 한나라당 강○○ 국회의원 비서인 피해자 권○○ ( 29세 ) 에게 " 개새끼야, 비켜 ! 안 비켜 ? 새끼야 " 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어깨를 2회 깨물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부서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렸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

1. 병합 전 2009고정 182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배○○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8형제91129호, 2009형 제2176, 2840, 4409, 15488호 수사기록 4책 중 1책 )

1. 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 배○○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 2008. 12. 18. 무렵의 국회 상황 확인, 2008. 12. 18. 개최된 국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 첨부,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재적위원 확인, 국회사무처 의사국 장○○ 사무관 상대, 회의 개회절차 확인 )

1. 현장사진 < 판시 제3의 사실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권○○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 형제80593, 2010 형제5322호 수사기록 )

1. 권○○,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 ( 안경 파손 상태 확인 )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 제136조 제1항 ( 공무집행방해의 점 ), 제366조 ( 재물손괴의 점 ), 제311조 ( 모욕의 점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뒤에서 보는 양형이유 참작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국회의사당 내에서 다른 국회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완력으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건으로 사안이 결코 경미하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모욕과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있어서는 당시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에서 여당측에서 관행을 무시하고 야당측과의 협의 없이 소위원회를 개회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며,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인 권○○ 의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점, 국회 내의 욕설과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다 대부분의 경우 국회 내에서 원만하게 해결되어왔고, 국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온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신○○ 등이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고 팔을 꺾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여야 합의에 의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단독 개회에 대한 분노와 항의의 표시로 " 새끼야 " 라는 표현의 욕설을 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신○○ 등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며 피고인을 제지하게 된 것은 그 경위야 어떻든 피고인이 권○○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피고인 자신이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다, 피고인이 동료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 외에 전문 위원, 기자 등 여러 명이 있는 국회내 회의장에서 욕설을 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원회의 의사일정 등을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 국회법 제49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 권○○ 위원장이 간사인 피고인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위 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였으므로, 이러한 권○○ 위원장의 개회선언 및 회의진행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국회법 제49조 제2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7조 제7항은 소위원회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국회법상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및 교섭단체별로 간사1명씩이 선임되고, 통상적으로 간사들 중 1명이 그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며, 그 소위원회에는 별도로 간사가 존재하지 않는바,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위원회 중 하나인 이 사건 법안심사소위원회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소속 권○○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간사는 없지만, 관행상 권○○ 위원장이 피고인과 의사일정 등을 협의해 온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에는 권○○ 위원장이 관행을 무시하고 피고인과 협의 없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런데 국회법 제52조는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49조 제2항이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사일정 등을 간사와 협의한다고 (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의 판단과 권한으로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 원만한 의사일정의 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하여금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원장이 간사 또는 간사 역할을 맡는 국회의원과의 협의 없이 위원회를 개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위원장과 간사 사이에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국회의원의 심의 · 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회의 개회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직전인 2008. 12. 15. 부터 민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문제 등을 이유로 당 차원에서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에 불참하거나 저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곧바로 실행에 옮기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하루 전인 12. 17. 에도 피고인의 방해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과 회의일정과 관련한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당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한나라당측에서 권○○, 신○○, 이○○, 이○○, 장○○ 의원이, 민주당측에서 피고인이 참석하는 등 재적위원 중 3분의 2가 출석하였고, 피고인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 2명을 대동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보다 먼저 회의장에 도착하여 위원장석에 앉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권○○ 위원장이 피고인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심의 ·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 결국 권○○ 위원장의 이 사건 개회선언 및 회의진행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시, 피고인은 회의 개회에 대한 반대의사를 전달하는 행위로써 권○○ 위원장의 입을 막은 것뿐이므로 이러한 가벼운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여야 합의에 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개회 선언에 대하여 항의하고 반대한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한 행위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현장사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피고인이 권○○ 위원장의 입을 막자 권○○ 위원장이 얼굴을 찡그리며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는 등 괴로워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손을 뗀 직후 권○○ 위원장의 입 주위가 벌겋게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일방적인 개회 선언에 항의한다는 표시로 권○○ 위원장의 입을 살짝 막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완력을 사용하여 권○○ 위원장의 입을 틀어막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권○○를 포함한 한나라당 보좌진 4명이 피고인을 2 ~ 3m 끌고 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건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의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판사

판사 서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