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예초기를 휴대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특수상해)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상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1. 10:0경 순천시 C에 있는 D중학교 후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B(5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움켜잡아 할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예초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눈썹과 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로 평가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E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 과정을 처음부터 목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E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니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예초기를 흔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실제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해 손을 들고 다가가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
③ 피고인은 풀 베기 작업 등을 위해 당초부터 예초기를 어깨에 메고 있었던 것인바, 피고인이 위 ①과 같은 이유로 당시 메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