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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1.21 2019고단10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각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마을의 이장으로서 2017. 10. 14. 열린 D마을 임시총회에서 D마을의 공동재산인 E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매도 추진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피해자인 D마을 주민들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추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매도 추진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업무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중개 역할을 한 C과 공모하여,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8,000만 원으로 책정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C에게 지급한 다음 그 일부를 돌려받아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7. 12. 12.경 개최된 매도 추진위원회 3차 회의에서 피고인 C에게 중개 수수료로 8,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 F으로부터 계약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C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마을 주민 소유의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3,0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B이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

나. 피고인 B 횡령을 공모한 적도 없고,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다. 피고인 C 중개수수료 8,000만 원은 부풀린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정해진 금액이다.

다른 피고인들과 횡령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횡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