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440 | 법인 | 2007-06-27
국심2007서0440 (2007.06.27)
법인
기각
매입처들은 모두 불성실한 업체들로 확인되고, 수십개의 업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단기간에 복잡한 거래단계를 거치면서 면세 지금을 과세 지금으로 전환하는 거래방식 등을 살펴볼 때 지금의 실제 공급자는 따로 있는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5.17. 개업하여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다가 현재 휴업중에 있는 법인으로 2003년 1기~2004년 2기 중 주식회사OOOOOOO등 6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지금(地金)을 매입하여 OO OO OOOOO 등에게 수출하였다면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공급가액 26,010,801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2004.7.7.부터 2005.2.23.까지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지금 관련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2006년 7월중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10.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314,737,970원, 2003년 2기분 1,818,119,100원, 2004년 1기분 1,128,705,750원과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267,793,660원, 2004사업연도분 157,816,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수출절차를 밟아 OO에 소재하는 OOO상사 등에 지금을 수출하였고, 동 수출과 관련된 매입 또한 정상적이었음이 운송자 및 수령자가 직접 서명한 운송관련서류와 금융기관을 통한 매입대금의 지급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이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거나 자료상과 거래한 불성실 업체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질적인 공급자를 쟁점매입처들이 아닌 청구외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형식상 쟁점매입처들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 및 동 지금을 OO OO OOO상사 등에 수출하고 그 수출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나, 쟁점매입처들은 지금 수입상인 청구외법인이 수출상인 청구법인에게 지금을 보내면서 면세지금을 과세지금으로 변경시키기 위하여 중간 거래단계에 임의로 끼워 넣은 업체들에 불과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은 2004.7.7.부터 2005.2.23.까지 청구외법인의 지금 관련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청구외법인(대표이사 이OO)은 2001.4.3.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번지에서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1년말경부터 지금을 수입하기 시작하여 2002년 10월부터는 OOO OOOOO OO법인과 한국에이전트 업무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출입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OOO상사를 통하여 수입한 지금을 내수로 돌리거나, 영세율로 거래된 지금을 과세전환하는 방식으로 단가를 낮추어 수입당일 또는 다음날 OOO상사로 재수출하면서 쟁점매입처들과 청구법인 등을 중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수입상, 영세율 1차 거래상, 영세율 2차 거래상, 폭탄업체, 과세 1차 거래상, 과세 2차 거래상, 수출상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1) 즉, 영세율로 수입된 지금을 과세전환하는 방식으로 단가를 낮추어 재수출하는 경우, 수입상 명의로 수입된 지금은 수차례 위장거래된 후 수출상의 명의로 재수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폭탄업체는 영세율로 거래된 지금을 과세로 전환하면서 단가를 인하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잠적하는 역할을 하였다.
2) 수입상과 폭탄업체 사이 및 폭탄업체와 수출상 사이에는 수개의 위장거래업체를 두어 물품공급원(수입상)과 자금공급원(수출상)을 보호하였는데, 위장거래업체는 돈 한푼없이 사업을 시작하여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대금전달 및 거래서류를 만들어 주는 Paper Company 역할만 하면서 자기단계에서의 역할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국가는 수출입상에게 납부되지도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줌으로써 모든 거래단계의 사업자들이 부가가치 창출없이 부가가치세를 나누어 갖고 있다.
3) 또한, 청구외법인은 2003년 10월에 주식회사 OOOOOOOOOOO이라는 지금 운송업체를 설립하여 OOO상사에서 수입된 지금을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받아 집결시키고 수출될 지금을 분류한 후, OO공항으로 다시 운송하여 OOO상사로 재수출하였는데, 운송지시 및 거래처 영업은 모두 청구외법인의 지OO 이사가 담당하였으며, 2004.3.4. OOO상사로부터 매입한 지금 130㎏은 수입후 불과 3시간만에 OOOO상사로 재수출되는등 수입당일에 수개의 거래단계를 거쳐 재수출된 경우도 많았고, 거래과정에서 5~10분 단위로 운송장을 작성 비치하여 세무조사에 대비하였다.
(나) 이 과정에서 2003.1.1.부터 2004.6.30.사이에 청구외법인의 수출입 대행에 의하여 OOO상사로부터 주식회사 OO등 6개 업체를 통하여 수입한 물량은 49톤 7,130억원이고, 주식회사 OOOOOO등 13개 업체의 명의로 OOO상사에 수출한 물량은 17톤 2,480억원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입처들은 청구외법인의 통제를 받아 수출상을 보호하기 위한 위장거래업체의 역할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수출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챙겼다.
(2) 처분청은 2006년 7월에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03년 1기~2004년 2기 중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공급가액 20,400,623천원 상당의 지금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OO 등에게 공급가액 26,230,132천원 상당에 영세율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매입액은 공급가액 26,010,801천원이고, 실제매출액은 공급가액 26,216,132천원이며, 2004년 2기에 주식회사 OOOOO에게는 영세율로 매출하였다고 신고한 공급가액 4,701,600천원은 실제로 매출을 한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하다가 수입상인 주식회사 OOOO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청구외법인의 지OO 이사를 통하여 OOO상사로 지금을 수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박OO은 청구외법인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OO와 이사 지OO는 청구법인의 지분 30%(이OO 20%, 지OO 10%)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상호투자관계에 있는 회사이다.
(다) 청구외법인이 OOO상사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OOO상사로 재수출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은 지금의 수입상과 수출상을 직접 연결해 주고 수출입 물량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매입한 지금에 대한 수출대행업무를 모두 청구외법인이 하였다.
(라) 쟁점매입처들에 대하여 조사한 바, 쟁점매입처들은 모두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거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불성실한 업체들임이 확인되었다.
(3) 이상의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제 공급자를 쟁점매입처가 아니라 청구외법인이라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대금결제내역과 수출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쟁점매입처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지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가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 및 지금을 OOO OOOO OOO상사 등에 수출하고 그 수출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나, 쟁점매입처들은 모두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중이거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들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불성실한 업체들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지금 수출상으로서 지금 수입상인 청구외법인과 상호투자관계에 있으면서 청구외법인이 수입한 지금을 쟁점매입처들을 통하여 매입하여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단기간에 재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수십개의 업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단기간에 복잡한 거래단계를 거치면서 면세지금을 과세지금으로 전환하는 거래방식과 각 거래단계에서 각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담당한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쟁점매입처들은 모두 청구외법인이 수입한 지금을 청구법인에게 보내면서 면세지금을 과세지금으로 변경시키기 위하여 중간거래단계에 임의로 끼워넣은 업체들로 청구외법인의 통제에 따라 대금전달 및 거래서류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 업체에 불과하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사실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 지금의 실제 공급자는 청구외법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