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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6 2016고단3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무등록 CB-4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6. 9. 4. 23:25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파주시 당하동에 있는 와동교차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무등록 CB-4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이륜자동차의 음주운전인 점, 무등록 차량 보유기간, 음주 수치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