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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1 2018나388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면 제2 내지 8행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갑 제2, 3,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점포의 공동소유자인 피고 C의 남편으로서 피고 C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 등을 가지고 있던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원고가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금 9,000,000원을 송금하기 전에 이미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B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와서 계약금의 배액을 수령하거나 또는 피고 B가 원고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거나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부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 배액의 상환을 위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제 의사표시 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공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