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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2.18 2020고단3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4. 20:30 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주점” 2번 방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 여, 66세) 이 피고인의 흉을 보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오게 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 근육 파열을 포함한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 여, 52세) 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5. 15. 23:00 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B( 여, 66세) 이 운영하는 ‘F ’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당신한테 커피를 팔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가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장사 할 수 있는지 봐라, 가게를 박살을 내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근접하여 때릴 듯이 휘둘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B 작성 사실 확인서, 진술서 각 상해 진단서, 상처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 A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 상처사진 관련 진술 확인, 피의자 C 범행 관련, 피의 자자 B이 지목한 목격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