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2518 | 부가 | 2019-12-17
조심 2019서2518 (2019.12.17)
부가
기각
◎차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포인트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제휴사로부터 포인트 상당의 금전을 정산․지급받은 제휴사 부담 포인트나 포인트로 전환된 상품권이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며, ◎차 거래시 실제 적립원천별 포인트 사용액이 확정되지 못하면 처분청이 경정세액을 특정하지 못하게 되므로 위 포인트가 에누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서0291 / 조심2008서3669 / 국심2006전1996 / 조심2017서2492
청구법인이 잠실세무서장에게 한 2013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고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백화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설립되어 OOO에서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마케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OOO합병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그 마일리지 사용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포인트(① 자사 적립 포인트, ② 제휴사 부담 포인트, ③ 상품권 전환 포인트) 중 자사 적립 포인트를 에누리로 보고 각 포인트별 월별 적립비율로 각 포인트별 사용액을 산출한 다음 자사 적립 포인트 사용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인 OOO(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7.OOO 기각결정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9.OOO 법원의 조정권고OOO로 종결되었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9.OOO 1차 경정청구시 위 ① 자사 적립 포인트에 대하여만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② 제휴사 부담 포인트와 ③ 상품권 전환 포인트(②와 ③을 합하여 이하 “쟁점포인트”라 한다)의 경우에도 관련 다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에누리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OOO 이를 거부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2019.OOO 위 2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법인의 지점(OOO) 관할 OOO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OOO은 이를 즉시 청구법인의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이송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9.OOO 처분청이 한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과 2019.OOO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OOO의 부작위처분에 불복하여 2019.6.20.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법원 OOO 전원합의체 판결OOO의 취지에 따르면 다수의 사업자가 같은 이해관계 하에서 포인트 제도를 함께 운영한 경우 그 포인트 사용액은 공동의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서 2차 거래 에누리에 해당한다. 즉, 고객이 청구법인에서 사용한 쟁점포인트의 적립 원천이 자사 적립 포인트이건, 제휴사 부담 포인트이건, 상품권 전환 포인트이건 2차 거래 에누리로서의 본질적인 성격에는 차이가 없다.
(2) 쟁점포인트 중 ‘OOO 계열사 정산 포인트’ 및 ‘증정용 상품권 전환 포인트’는 에누리에 해당한다.
(가) 설령 처분청 주장대로 고객이 직접 구입한 구매 상품권의 전환 포인트나 OOO계열사에 속하지 아니한 제3자로부터 정산 받은 제휴사 부담 포인트의 2차 거래의 에누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고객이 OOO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증정용 상품권을 적립 원천으로 한 ‘증정용 상품권 전환 포인트’나 OOO 계열사(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등, 이하 “OOO계열사”라 한다)로부터 정산 받은 제휴사 부담 포인트인 ‘OOO계열사 정산 포인트’는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2차 거래의 에누리에 해당한다.
(나) 최근 과세실무 역시 같은 그룹(기업집단)의 계열사 간의 포인트 사용액을 상호 정산하는 과정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2차 거래 에누리성을 인정하여 경정청구 단계에서 그 전액을 환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1차 경정청구 당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OOO 정산 포인트’ 및 ‘증정용 상품권 전환 포인트’가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런 이유에서 2차 거래의 에누리성이 명확히 인정되는 위 포인트들이 1차 경정청구시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3) 쟁점포인트 적립시 “OOO”를 달아 관리하여 원천별 적립률을 구분할 수는 있지만, 쟁점포인트 사용시에는 “OOO”를 달아 두지 아니하여 포인트 적립 원천별 사용률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2차 거래의 에누리성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증정용 상품권 전환 포인트’ 및 ‘OOO계열사 정산 포인트’의 각 과세기간별 ‘최하한의 적립률’(OOO, OOO)을 각 과세기간별 사용률로 추정한 금액만큼은 최소한 에누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2차 거래의 에누리액을 산정하는 별도의 계산방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여러 가지 합리적인 안분계산 방법 중 가장 적합한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판례 및 심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OOO.
(나)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OOO시 법원도 2차 거래의 에누리성이 명확히 인정되는 ‘자사 적립 포인트’의 각 과세기간별 최하한의 적립률을 각 과세기간별 사용률로 의제하여 곱한 금액만큼은 적어도 청구법인에서 사용된 2차 거래의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일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전제로 2019.OOO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권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 역시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위와 같은 재판부의 조정권고에 동의하였고, 위 과정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세액의 관리과정 및 기초자료(raw data)를 확인한 사실도 있으며, OOO를 관장하는 OOO으로부터 조정권고 동의 지휘를 받았다. 즉, 위 에누리액 산정방법이 법원은 물론이고 검찰청으로부터도 타당성을 인정받은 납세자에게 가장 보수적인 에누리액 추산방법에 해당한다.
(라) 가상의 사례를 구성하여 2차 거래의 에누리성이 인정되는 ‘증정용 상품권 전환 포인트’ 및 ‘OOO계열사 정산 포인트’의 적립률 편차가 큰 경우나 편차가 작은 경우 중 어느 경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어도 과세기간 중 가장 낮은 적립률 만큼은 사용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포인트는 적립 원천을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OOO에서 2차 거래에서 사용된 포인트는 고객과 사업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상품의 가격에서 차감(할인)된 금액이므로 에누리에 해당하고, 포인트 제도를 함께 운영하면서 1차 거래에서 포인트를 적립하여 준 사업자와 2차 거래에서 포인트를 사용하게 한 사업자가 상이하더라도 2차 거래에서 고객의 포인트 사용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위 대법원 판결은 포인트 제도를 함께 운영[1차 거래(적립)과 2차 거래(적립된 포인트 사용)]하는 특수한 경우에 나온 판결로 1차 거래(적립)와 무관한 제휴사가 쟁점포인트 해당금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9호에서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 받았거나 보전 받을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나) ‘에누리액’이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공급자가 매출에누리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재화공급자인 청구법인과 공급받는 자인 고객 간의 관계에서 청구법인이 해당 구매고객에게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포인트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쟁점포인트 사용액 중 ‘OOO계열사 정산 포인트’ 및 ‘증정용 상품권 전환 포인트’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1차 경정청구시 착오로 이 부분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1차 경정청구시에도 포인트 적립 원천에 대한 구분을 하였고, 1차 경정청구시 제출하였던 원시자료 어디에도 적립된 금액의 원천이 제휴사 부담 포인트 중 OOO계열사 정산 포인트인지 여부, 상품권 전환 포인트 중 증정분인지 아니면 구매분인지 등의 구분은 없었으며, 2019.OOO 2차 경정청구시에도 쟁점포인트 전체금액을 경정청구 하였다가 최근에 이르러 ‘제휴사 부담 포인트 내에 OOO계열사 정산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확인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포인트 중 ‘OOO 정산 포인트’ 및 ‘증정용 상품권 전환 포인트’의 에누리성이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OOO계열사 정산 포인트 및 상품권 전환 포인트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인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출시 구분하여 처리하지 못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포인트 사용액(에누리액)을 추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금액은 임의적인 방법으로 산출된 것이다.
(가) 쟁점포인트에 매출에누리 포인트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포인트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각각의 적립분을 별도로 구분․관리하여 매출에누리 해당분만 청구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청구금액 산정방법으로는 에누리 대상 포인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경정청구금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 등의 사례를 들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경우와는 다른 경우이고, 쟁점포인트는 유형별로 유효기간이 달라 그 사용비율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포인트 사용시점에 포인트 적립비율로 안분하는 것은 1차 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2차 거래시 사용할 때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차이가 있다.
(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법률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야 하고 청구금액의 적정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2차 경정청구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포인트 사용액으로 산정한 금액은 임의적으로 계산된 것으로 그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과세관청과 청구법인이 모두 자사 적립 포인트를 전체 과세기간 중 최하한의 적립률로 각 과세기간별 포인트 사용액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조정동의 하였으므로 이 방법으로 계산된 금액만큼은 에누리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에서 조정은 심리중인 사건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지 조정내용이 맞다는 의미가 아니고, 1차 경정청구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조정시 청구법인은 조정금액 외의 경정청구금액에 대해 모두 취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스스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추정에 의해 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주는 것은 타사업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아니하며,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안에 동의한 사항에 대해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당초 조정안 동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4) 한편, 청구법인이 OOO에 제출한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란 처분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한 경우라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OOO와 OOO에 각각 제기한 동일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중 OOO 접수분은 이중접수로 보아 OOO에 이송처리한 것일 뿐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합병으로 소멸된 OOO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권은 피합병법인의 관할 세무서장OOO에 있는바, 청구법인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이미 청구법인이 2019.OOO에 OOO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OOO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대한 보수적 해석을 토대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포인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포인트 적립시점의 적립비율로 사용률을 추정한 금액을 포인트 사용액(에누리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가)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단서 생략)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가)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2017.2.7. 신설)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제9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 제9호 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칙(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3호, 제61조 제1항 제9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국세기본법
제43조(과세표준신고의 관할) ①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되는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과세표준신고서를 접수한 후 소관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9.OOO 제기한 2차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처리결과통지서OOO를 보면, “제휴사 부담 포인트 및 상품권 전환 포인트를 매출에누리로 신고, 경정청구 하였으나, 제휴사 부담 포인트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품권 전환 포인트는 증정분과 구매분의 구분이 되지 않아 청구금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본 경정청구를 거부처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청구법인의 2차 경정청구 내역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OOO)이 운영한 포인트 제도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2차 경정청구의 대상 과세기간인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운영하던 포인트는 ‘포인트의 적립 및 사용처의 범위’ 및 ‘포인트의 적립 원천’에 따라 구분된다.
1) 포인트의 적립 및 사용처의 범위에 따라 OOO와 OOO로 분류되는바, ① OOO는 OOO계열사 전체(OOO, OOO, OOO, OOO, OOO, OOO, OOO 등)에서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이고, ② OOO는 OOO에서만 적립․사용이 가능한 포인트이다.
2) 포인트의 적립 원천에 따라 ㉠ 자사 적립 포인트, ㉡ 제휴사 부담 포인트(OOO계열사가 정산하여 준 포인트 포함), ㉢ 상품권 전환 포인트(증정용 상품권이 전환된 포인트 포함)로 분류된다.
(나) 쟁점포인트의 적립액 및 사용액의 관리방법
1) 쟁점포인트의 적립시점(1차 거래)에 OOO은 OOO, OOO 모두에 적립 원천별 “OOO”를 달아서 관리하였고, 고객이 OOO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할 때, 그 결제대금의 일정비율에 따라 OOO 또는 OOO가 적립되는데, 이때 OOO은 고객이 적립한 OOO 또는 OOO를 그 비용부담 주체에 따라 ① 자사 적립 포인트, ② 제휴사 부담 포인트 및 ③ 상품권 전환 포인트로 각각 “OOO”를 달아 관리하였다.
2) 쟁점포인트의 사용시점(2차 거래)에 OOO은 OOO 및 OOO의 사용총액만을 각각 기록하였다. 즉, 사용된 포인트의 적립 원천이 자사 적립 포인트인지, 제휴사 부담 포인트인지 또는 상품권 전환 포인트인지에 대하여는 관리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OOO 관련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청구법인이 쟁점포인트가 2차 거래의 에누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3) 청구법인(OOO)의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기각결정(조심 2017서2492, 2017.12.20.)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OOO)은 2018.3.19.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2019.2.20. 법원의 조정권고에 양측이 동의하여 OOO원이 직권 환급되었다(청구법인은 2019.4.17. 소 취하).
(4) 청구법인은 쟁점포인트 중 OOO계열사 정산분 및 증정용 상품권 전환 포인트가 에누리로 인정되는 경우 포인트 적립시점의 적립비율로 사용률을 추정한 금액으로 에누리로 인정되는 포인트 사용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대상 과세기간(2013년 제2기~20116년 제1기) 중 최하한의 적립률 및 환급세액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OOO 정산분 및 증정용 상품권 전환 포인트 적립률
※ 포인트 적립률 산정방식 : OOO × 100
<표> 최하한의 적립률로 산정한 환급세액
(5) 한편,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총 OOO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2019.OOO에 방문하여 접수하였고 OOO은 납세자에게 처리주무부서가 OOO로 기재된 경정청구 접수증을 교부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OOO는 해당 경정청구서 OOO을 청구법인OOO의 관할 세무서인 OOO로 즉시 송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재화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전과 금전 외의 대가를 합한 금액이고(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금전 외의 대가’에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는바, 2차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포인트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제휴사로부터 포인트 상당의 금전을 정산․지급받은 제휴사 부담 포인트나 포인트로 전환된 상품권이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며,
(나) 설령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1차 거래시 적립된 쟁점포인트 중 OOO계열사 부담 포인트 및 증정용 상품권 전환 포인트에 대하여 2차 거래시 사용한 포인트를 에누리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포인트의 실제 사용액을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산정한 금액은 실제 사용액이 아닌 추정금액에 불과하고, 포인트는 적립 당시의 유형 및 적립 시점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므로 포인트 사용시 어느 포인트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객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등 청구법인이 사용한 포인트 사용액 산출방법은 실제 포인트 사용 비율을 왜곡할 수 있어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포인트의 실제 사용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확정할 수 없는바, 2차 거래시 실제 적립원천별 포인트 사용액이 확정되지 못하면 처분청이 경정세액을 특정하지 못하게 되므로 위 포인트가 에누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
(다) 한편,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 OOO의 관할 OOO에 제출한 2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법인의 지점(OOO) 관할 OOO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내부절차에 따라 OOO은 이를 즉시 청구법인 관할 OOO에 이송하였으며, OOO은 2019.OOO 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은 2019.OOO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와는 별개로 청구법인이 2019.OOO을 상대로 한 경정청구의 부작위처분에 터잡아 2019.OOO 제기한 심판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