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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314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인 광고 선전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 ㆍ 부착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4. 21:4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D 오픈 A 1:1 =110,000, B 2:1 =140,000, C = 130,000, D = 190,000, E’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명함 형 전단지 약 50 장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전단지 사진

1. 수사보고( 여성가족 부 고시 청소년 유해 매체 물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4호, 제 19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