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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5 2020나2003251

대위변제금 등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6 면 아래에서 5 행부터 7 면 10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 마. 원고의 제 1, 2 대 출금 채무 대위 변제 C가 제 1, 2 대 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0. 10. 1.부터 2013. 6. 28.까지 대주 단과 J 은행에 제 1, 2 대 출금 채무의 원리금 및 지연 손해금 합계 9,824,125,218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구체적인 변 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변제 일자 대주단에 대한 대위 변제 J 은행에 대한 대위 변제 변제금액 원금 부분 원고가 대위 변제한 금액 중 제 1, 2 대 출금의 원본 채무를 대위 변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변제금액 원금 부분 2010-10-01 174,198,626 2011-05-06 149,295,064 2011-06-20 293,552,917 2011-07-19 215,513,698 2011-08-31 294,643,650 2011-10-31 291,828,915 2011-12-29 291,570,317 2012-01-18 1,541,890,000 1,411,000,000 2012-02-28 253,205,668 2012-02-28 683,000,000 683,000,000 2012-04-03 102,056,164 100,000,000 2012-04-04 48,450,000 2012-04-30 1,086,799,999 842,000,000 2012-05-07 631,909,560 631,435,807 2012-06-28 1,171,031,816 957,500,000 2012-08-03 143,242,779 2012-08-09 16,273,972 2012-08-31 1,440,000,001 1,261,810,278 2012-09-28 72,000,000 50,000,000 2012-10-30 36,127,208 2012-10-31 138,583,937 2012-12-28 177,575,264 70,625,000 50,000,000 2013-01-21 18,014,250 2013-02-28 168,982,912 2013-03-29 68,695,144 50,000,000 2013-05-27 72,640,918 2013-06-04 104,801,280 2013-06-28 67,616,159 50,000,000 합 계 9,394,682,751 5,786,746,085 429,442,467 300,000,000

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탁이익 선급에 관한 합의 및 신탁이익의 지급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4. 2. 경 “ 피고는 원고가 대주단과 J 은행에 대위 변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