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2005 | 법인 | 1993-10-26
국심1993경2005 (1993.10.26)
법인
기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간 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지점설치를 위하여 개최된 이사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영에 참여한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2.12.31~92.12.31 까지 기계부속품제조업을 영위하는 OO기계공업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92.12.28 위 법인의 체납액 40,606,88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4 이의신청과 93.5.6 심사청구를 거쳐 93.7.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으나 동 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여한 일이 없으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고 또한 자본금 증자시 증자대금 납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음에도 동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OO기계공업주식회사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등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1인과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금액의 51%이상인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6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대표이사 OOO 24.64%, OOO 15.36%, 청구인 4.32%, OOO 4.16%, OOO 7.36%, OOO 7.84% 합계 63.68%)임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82.8.6 위 법인의 이사로 되어 있다가 92.1.28 퇴임하였으며 지점설치를 위하여 개최된 이사회에도 참석한 사실이 있음이 법인등기부 및 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적인 주주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법인은 76.8.2 설립이후 6차례에 걸쳐 자본금을 증액하므로서 자본금이 당초 50,000,000원에서 625,000,000원으로 되었음에도 청구인은 91.7.16 의 자본금 증액시의 대금 납입(100,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최초로 위 법인의 주주로 될 당시는 물론 그후 5회에 걸친 자본금증액시 청구인이 그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장기간 위 법인의 이사로 등기 (82.8.6 - 92.1.28) 되어 있었고 지점설치를 위하여 개최된 이사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인을 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