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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9 2018가단51569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8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19. 9.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1. 15. 18:35경 대전 유성구 학하중앙로 화산제4교 부근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주행하면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던 피고는 피고 차량이 유턴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 8,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 회전 당시의 속도 및 회전각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이 단순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반대 차로로 유턴을 시도한 것으로 봄이 옳다.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4. 20. 및 2018. 7. 16.에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외한 보험금 합계 32,22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불법 유턴을 하면서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에 어떠한 과실도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차량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32,228,000원 전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제한 속도를 25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