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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30 2012고단786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86』 피고인은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네이버 D 카페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6.경 대전 소재 PC방에서 E 명의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구입함에 있어 E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네이버에 회원가입신청을 하면서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F'라는 아이디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6.경부터 2012.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8.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 하나은행 계좌(I), 기업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 K, L 등 3명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2. 8. 16.경 대전 소재 pc방에서 네이버 D 카페에 ‘PRGR 여성용 골프채를 6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글을 읽고서 피고인이 골프채를 판매하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날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21.경부터 2012.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이 인터넷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