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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6 2019고합51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구두수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6. 4.경 피해자 E(여, 40세)이 구둣가게로 찾아와 우연히 술을 마시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되어 그 이후로 한 달에 1∼2회 정도 함께 술을 마시며 지내던 사이이다.

1. 2018.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5. 23:27경 위 구두수선 가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2. 2018.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 21:50경 위 구두수선 가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발가락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끼우고 자위를 하였다.

3. 2018.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 22:19경 위 구두수선 가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수회 비벼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발가락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끼우고 자위를 하였다.

4. 2018.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4. 20:51경 위 구두수선 가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