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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4 2018나32973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31,000,000원의 대전료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680만 원의 청구만을 인용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인용 부분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프로권투선수로서 2013. 5.경 WBA 여자 C 챔피언이었다.

나. 피고가 2013. 4. 17. D 대표로서 사단법인 E(이하 ‘E’라고 한다, 영문으로 ‘L'라는 약칭을 사용하기도 한다)에 경기 신청을 함에 따라, 원고는 2013. 5. 8. F에서 소외 G과 7차 방어전 시합(이하 ’이 사건 경기‘라고 한다)을 치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3.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경기와 관련하여 지급받아야 할 총대전료(이하 ’출전료‘와 동일한 의미이다)를 4,00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먼저 피고가 프로모터로서 E에 경기 신청을 함에 따라 개최된 이 사건 경기를 마쳤고, E가 제정한 경기규칙은 규범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법규성이 있으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위 규범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강행법규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에 위반하는 약정은 무효이며, 설령 규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약관에 해당하므로 위 권투위원회를 통해 경기를 치르는 경우 위 경기규칙에 구속되는바, 피고는 이 사건 경기의 프로모터로서 경기규칙에 의하여 원고에게 대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프로모터로서 선수를 등록시켜 이 사건 경기를 마쳤음에도 출전료를 지급하지 않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