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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9 2018노16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8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단1410 사건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