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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20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2036』 피고 인은 청주시 상당구 G에서 주식회사 H를 운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5. 경부터 2015. 11. 7.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I의 2015. 9. 임금 756,850원, 2015. 10. 임금 1,368,000원 등 합계 2,124,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8, 10, 21-27, 30, 32, 35-37 기재와 같이 21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20,410,746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6 고단 2622』 피고 인은 청주시 상당구 G에서 주식회사 H를 운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5.부터 2016. 3.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J의 임금 96,480원과 2016. 1. 2.부터 2016. 1. 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K의 임금 117,585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0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I,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AI의 진정서

1. 각 체불 금품 내역서, 시간제 근로자 미지급 급여 정산 표 『2016 고단 26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AJ, AK, AL, AM, AN, K의 각 진술서

1. AO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