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203,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 조합은 2008. 5. 9. 원고 조합의 업무구역 외에 있는 집합건물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대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담당 직원이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 대출금액을 산정한 후 대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과장대리로 일하면서 별지 표 기재 각 대출을 포함한 대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의 조합감사위원회는 2012. 5. 21.부터 2012. 5. 25.까지 원고 조합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면서 피고 등 원고 조합의 임직원들이 농협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서와 지도문서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 조합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징계 등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농협중앙회는 2012. 11. 29. 원고 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시하면서 ‘피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하고 의결 시점까지 손해가 확정된 대출에 관하여 4,500,000원의 변상을 요구하며 아직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추후 변상책임을 물으라’는 내용의 ‘조합감사위원회 징계(변상) 요구 의결사항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2009. 5. 19.부터 2009. 12. 15.까지 사이에 일반대출금 40건, 2,408,000,000원의 권역외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권역외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의 실시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거래사례 등을 통한 적정한 시세확인 절차 없이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조사하였다고 하는 시세확인서를 거래 C로부터 팩스 등을 통하여 전달받은 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