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53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362] 피고인은 2018. 2. 26. 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번개 장터 C 사이트 게시판에 “ 해외 배송 신발을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00,000 원을 입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발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신발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1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5.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7,58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664] 피고인은 2018. 3. 29.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어 플 ‘ 번개 장터 ’에 있는 상점 게시판에 ‘ 신발( 발 렌 시아 트리플, 에어 맥스) 등 해외 배송 물건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0 만원을 입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3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8. 4.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828] 피고인은 2018. 4. 10. 경 스마트 폰 어 플 ‘ 번개 장터 ’를 이용하여 ‘ 해외 배송 신발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0 만 원을 입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