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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2 2014노1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년에도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하고 피해액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1,000만 원을 변제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그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2013. 8. 1.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