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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43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23: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 평로 52 올레 kt 앞 도로 상을 선유도 역 방면에서 당산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 인의 화물차량은 적재함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 남, 23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량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4,8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