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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02 2019구합52612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1. 6. 원고에게 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화천군 B 전 2,317㎡ 외 5필지 합계 5,36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8. 10. 10.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화천군 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는 2019. 7. 29.경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주민반대민원 해소’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결’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4. 원고에게 각 ‘주민반대 민원해소’를 보완사항으로 하여 ‘개발행위허가 보완 촉구-1차’ 공문을 통해 개발행위허가신청 보완을 요구하였고, 2019. 9. 30. ‘개발행위허가 보완촉구-2차’ 공문을 통해 보완을 촉구했으며, 2019. 10. 24. ‘개발행위허가 보완 촉구-최종’ 공문을 통해 다시 최종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1. 6.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강원도 화천군 C 외 5필지 일원의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화천군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건부 의결 사항 “주민반대민원 해소” 보완사항이 해결되지 않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5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반려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근거법령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절차 및 방법 등),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각 규정은 '보완이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