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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153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7.부터 2014. 4. 15.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D의 퇴직금 8,213,787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3. 3. 19.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E의 퇴직금 3,278,067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491,854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2.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