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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11 2016다250489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이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1) 전속관할 주장에 관하여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고, 사물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불복은 그것이 전속관할사항이 아닌 한 항소심 이후에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 258 판결),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부천시의 점유 관련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부천시가 이 사건 등산로를 점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당이득금 산정 관련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경사면을 형성하여 법면으로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이용상태였던 임야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을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