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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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경기도지방경찰청은 2010. 7.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에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총공사부기금액 10,339,771,000원, 공사기간 2010. 8. 2.부터 2011. 3. 29.까지로 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E 주식회사(이하 ‘E’)는 같은 날 위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A 및 피고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피고 A과 피고 C(이하 통칭할 때는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공사를 피고 A이 51%, 피고 C이 49%의 각 지분으로 공동수급하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2. 8. 17.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정산함에 있어 추후 시공한 내역과 정산내역이 상이한 경우 또는 제경비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 미비로 인하여 변상조치가 될 경우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즉시 시정조치 및 변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준공정산동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대금 10,599,471,000원 중 피고 회사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피고 A에 그 51%인 5,406,730,210원을, 피고 C에 그 49%인 5,193,740,79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공사 중 천정틀 보강클립 공사의 일부를 시공하지 않았고, 안전관리자 비용 및 환경보전 비용(이하 ‘안전관리자 비용 등’)을 과다 청구하여 지급받았는바, 그 중 위와 같이 미시공한 일부 천정틀 보강클립 공사비용(이하 ‘미시공 공사비용’)은 62,769,148원에 이르렀다.
바. 경기지방경찰청 제2차장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사무감사 결과 위 마항과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