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노43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 기간,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한 범행 수법, 횡령한 돈을 다단계 등에 소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