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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6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등으로 51,405,447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59』

1. 피고인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 D의 공동소유였던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202동 104호 시가 1억 1,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이미 주식회사 마루대부티앤아이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7,950만 원인 근저당권을 위 대부회사에 설정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살고 있던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412동 1803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2억 원은 피고인의 아버지 G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지급한 것인데다 G 명의로 전세 계약이 되어 있어 피고인이 마음대로 전세보증금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부동산 및 주식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위 대부회사 등으로부터 차용함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채무가 3억 원 내지 4억 원 상당에 이르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보유 주식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3년경부터는 별다른 수입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7.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D의 집에서, D을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 H에게 “주식양도에 대한 세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세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팔아 그 대금으로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재산 상황이고 H, 피고인의 사촌인 J, 지인 K 등으로부터 합계 9,570만 원을 더 빌려 이를 이미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