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1.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점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 점용허가 없이 2013. 7.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하천에 안내소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 105㎡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경기 가평군 D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립식 판넬로 된 바닥 면적 20.34㎡의 화장실 및 가설건축물인 바닥 면적 21㎡의 임시주택과 바닥 면적 54㎡의 창고를 각 건축하였다.
3.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경기 가평군 D, E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 2,298㎡를 캠핑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고, 2013. 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화장실 20.34㎡, 임시주택 21㎡, 컨테이너 창고 54㎡를 건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경기 가평군 D, E에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 없이 2,298㎡의 농지를 훼손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013. 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 없이 화장실 20.34㎡, 임시주택 21㎡, 컨테이너 창고 54㎡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